학부 강의실 1학기

CYBER SCHOOL OF THEOLOGY

학부 강의실 1학기

제목기독교 윤리학 운영자 2019-03-072022-06-20 18:53
작성자 Level 10

기독교 윤리학 

 

서론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기독교 윤리는 그 주제를 다루는 저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카이저(L.S. Keyset)는 이 학문을 “성서와 이성과 자연의 조명 속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원칙, 그리소 실천을 다루는 학문” 이라고 정의했고, 에밀 부루너(Emil Btunner)는 기독교 윤리는 “신적(神的)행위에 의해 결정된 바 인간의 행위에 관한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지 하크니스(Georgia Harkness)는 기독교 윤리를 “예수에 의해 예증되고 가르쳤으며 제반 문제와 인간 존재의 결단에 적용된 삶의 방법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로서 진술하고 있다.

기독교 윤리는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라는 용어로 나누어 지기도 하며, 목적론적 윤리는 인간의 목표 혹은 종말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시작하고, 의무론적 윤리는 순종의 윤리이다. 또 기독교 윤리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하나는 ‘최고선’을 정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간의 행위의 원칙들을 선언하는 것이다.

윤리학이란 인간의 의지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를 알아 보는 한 기준이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선악을 말할 수 있는 표준을 윤리학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사랑에 의해서 충동되어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기꺼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야 하는데, 그러나 새 실재가 된 새 사람들에게 변화된 양심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인간의 최고 목표는 무엇인가? 인간의 최고 목표는 행복인가? 아니면 선인가? 그것을 윤리학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윤리학의 목적은 기독교적 입장과 비기독교적 입장이 다르고 또 기독교와 천주교의 입장 또한 다른데 다음의 여러 소재를 통해서 윤리학의 진정한 목표를 찾아 보고자 한다. 

 

본론

 

반틸 교수에 의하면 윤리는 대개 최고선(summum bonum)이란 표제 아래서 인간의 최고 목표는 행복인가 아니면 선인가? 인간은 보상을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의 선행에 부수되는 보상이 있든 없든 선해야 하는가? 선 그 자체가 보상인가? 만약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가 윤리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윤리학은 세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첫째는 인간 행동의 동기(motive)는 무엇인가? 

둘째는 인간 행동의 표준(standard)은 무엇인가? 

셋째는 인간 행동의 목표(end)나 목적(purpose)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해석 방법이며,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기독교적 윤리와 철학적 윤리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인에게 있어서 신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의 차이란 단지 모든 도덕 생활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그 구별을 무시하며 철학적 신학의 윤리학이나 단순히 기독교적인 윤리학을 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리학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윤리학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말하고 개혁파적 입장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하여 철저하게 성경적이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기독교 윤리학의 범위와 전제 조건을 다루고 있다.

 

1. 기독교 윤리의 범위와 전제

 

⑴ 범위

그는 비기독교 윤리학은 당연히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데 오직 기독교 신학과 윤리학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일 뿐이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신학 윤리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간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기독교 신학 윤리학은 인간의 최고선(Summum bonum)과 인간의 생활 기준과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 동기를 다루며, 성경에서부터 이런 모든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있다.

 

⑵ 전제

㈎ 기독교 윤리의 인식론적 전제 

반틸은 윤리학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인식론과 비기독교적 인식론의 차이점을 말할 때 해석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는데 이 차이점이 암시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은 비기독교적인 사고에 따르면, 도덕의식이란 단지 윤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근사한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에 불과하며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타난 자족적 하나님과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의 계시는, 다른 모든 문제뿐 아니라 모든 윤리학에 있어서 궁극적인 참고 점이 되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모든 국면에서 인간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범주(ultimate category)라고 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인간의 원초적 완전성은 기독교적 사상의 전체적 체계의 기초에 깔려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본래 완전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본래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의 도덕적 양심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는 계시에 의존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면 중생한 지각의 윤리 의식은 어떠한가? 중생한 지각은 원칙적으로 그것의 본래적 위치를 회복하며 계시 의존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의하여 검토 되어지고 약간의 잘못을 범하기는 하나 성경을 통해서 올바를 가치를 부여하게 되며 지속적인 양육을 받는 중생한 윤리적 지각은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있다(성경에 근거). 그러나 카톨릭의 입장은 아퀴나스의 주장으로 언제나 기독교적 입장과 비기독교적 입장을 종합한 타협적 입장을 취한다. 인간에게 상당한 분량의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완전하게 독립적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된다. 또한 모든 형태의 비기독교적 윤리학과 기독교적 윤리학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보는 비기독교적 입장과 오히려 문제로 일으켜 하나님께 대항한 피조물인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적 입장인 것이다. 

루이스(C.S. Lewis)는 “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기독교 윤리학의 형이상학적 전제

기독교적 윤리와 비기독교적 윤리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념 때문이다. 비기독교적 윤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모든 윤리적 결정에 대한 자살 행위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도 배경을 갖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로서는 성경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들은 혼자의 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비유신론은 불확실한 실재를 가정하면서 출발한다. 그들의 표명은 행동주의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윤리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합리성이며 절대적인 의지이시기도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될 필요성이 없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

기독교 윤리학과 비기독교 윤리학 사이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2. 인간의 지고선(至高善)(summum bonum)

 

⑴ 비기독교적 지고선 (summum bonum)

현재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정상적인 것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시각과 다른 점이다. 비기독교적 윤리학에 따르면 완전한 세계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거부는 현재의 경험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편이 하고도 순진하게 들리는 표어 아래 숨겨져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들의 악이 영원한 것으로 우주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결과를 취하고 있으며 비기독교 윤리학자들에 따르면 관념론(idealism)과 실용주의(pragmatism)로 해석하는데, 관념론적인 사고 형태를 ‘부드러운 마음(tender-minded)라고 불렀고 실용주의적인 사고 형태를 ’거친 마음‘(tough-minded)라고 명명했다. 그들은 인간의 인격성은 우선 하나의 완성품인데 그것은 아직 전혀 완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최고선을 비기독교적인 최고선과 구별할 수 있는데 낙관주의와 염세주의. 주지주의적 윤리학과 염세주의적 윤리학, 세계주의적 윤리학과 개인적 윤리학, 사회 윤리학과 국가 윤리학, 이기주의적 윤리학과 이타주의적 윤리학, 행복과 선. 실리성과 덕성 등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상호 연관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허구임을 지적한다.

 

⑵ 성경적 지고선(至高善)(summum bonum)

신.구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본다. 구약 성경에는 불복종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며, 신약 성경에서는 복종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사는 삶인 것이 명백히 나타난다. 

성경적인 지고선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보다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그의 작업은 하나님의 전 포괄적인 계획의 형태를 띠게 된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완벽한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개념을 찾아 볼 수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인간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만 해야 할 그런 무엇이 아닌 절대적 완전에 대한 이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전 나라가 인간에 대한 자유 은총의 은사이며 따라서 지고선은 인간에 대한 자유 은사인 것이다. 

현대 주의에서는 지고선의 영역을 도덕 생활로 국한시켰다. 성경적인 최고선은 개개인 속에 깊숙이 존재하는 악과 사회를 내재하는 죄와 악을 근원적으로 멸절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악을 멸절시키는 이 목표와 연관된 우리의 임무는 단순하지 안고 성령의 역사로써만 이룩할 수 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된다. 또한 성경적 윤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생각해야 한다.

소망적 윤리란 우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 구약 성경의 지고선 

구약 성경은 구속적인 최고선(redemptive summum bonum)의 한 특수 형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의 구속적인 지고선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구속 자체가 하나의 역사 과정(an historical process)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윤리적인 지고선을 직접 살펴보면 그 윤리적인 지고선은 신정 정치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절대적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점차적으로 실현해 나갔다. 인간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중 왕이요 주중의 주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통치자였다.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를 훈련시킴에 있어 반복하는 엄격성을 보이셨으며 구약 성경의 엄격성이 윤리 이상의 절대성을 확립시켰다. 신정 정치 그 자체는 보다 높은 신정 정치에의 디딤돌에 불과하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만복을 약속 받았다는 사실에서 민족적인 규모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신약 성경의 지고선

신약 성경의 절대적 이상 즉 지고선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신자들보다 신약 성경의 신자들이 윤리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한 통찰력을 갖고 모든 사물들의 진정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신자보다 죄를 훨씬 깊이 인식하고 있다. 신약 시대 신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창조 기사에 접근하며 신약의 신자는 자신의 완전성이란 것이 대속적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며 윤리 이상의 근본이고 목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란 개념은, 첫째 창조 기사를 믿는 기반 위에 있어야 하며, 인간 타락을 전제로 하며, 그의 대리적인 속죄를 전제한다. 인간이 완전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며, 인간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 전적 타락이야 말로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고난과 율법으로부터 세상의 택한 죄인을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함을 얻었으니 이 우리는 에덴동산의 원위치로 신분상으로는 바뀌어 졌으며, 이제 원위치로 돌아선 우리의 전 도덕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복사물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바로 반사해야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예수는 우리들 가운데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적으로 드러내 주셨다. 

신 의식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에게 점점 더 뚜렷해져서 죄와 구원의 꼬불꼬불한 길을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의 삶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따라 일어난 것들이며 하나님을 인간에게 더욱 가깝게 가져다 주는 두드러진 수단이 되었다. 

예수의 모범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재자의 입장이다. 삼위일체 제2위로서의 그는 물론 성부, 성령과 더불어 인간에게 그 나라를 인간의 최고선으로 제시해 주는 자이다. 인간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만족이어야 한다는 점을 신약 성경은 강조한다. 

개신교의 구원론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다. 신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악의 파괴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중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며 회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기초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윤리 행위의 주관적인 조건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에 의하여 회심과 중생은 강조하지 않고 사회 윤리적인 활동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시 된다고 하겠다. 

 

결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도덕과 윤리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도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임하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나가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 기독교는 상황윤리로 교회를 운영하며, 그것을 은혜로 돌리며 자기 합리화 하여 지기 정당화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윤리자 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규범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권위를 유지 할 수가 없게 된다.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상황의 표준으로 삼았는데 그 계명을 상황윤리로 돌리게 되면 기독교의 독특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그 상황의 표준으로 삼았는데 그 계명이 없으니까 완전히 방임주의가 되고 주관주의가 된다. 선악과 정의의 판단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선한 표준은 없어지고 자기 생각이 표준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 선악의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계율에 얽매어 사는 것과 그 계율대로 자원하여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독교의 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자원하여 순종한다.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의 이성은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인간은 그 속에 구속하는 은혜가 없이는 그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윤리 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실천하여, 이 땅에 참된 기독교 문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윤리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인의 자세인 것이다. 

 

목회윤리학의 구성

 

모든 전문직의 종사자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dilemma) 궁극적인 목표와 유사한(proximate)책임성에 대한 주장의 잦은 불일치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안수 받은 교역자에게 있어서 그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아니면 회중을 섬기는가? 내가 회중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신학자 로버트 폴(Robert Paul)이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교역자의 소명이다.그러나 때때로 소명이란 '통상적인 권위'(회중의 대표로써 주어지는)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위로써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때때로 그것은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지역교회가 막연하게 생각하는(imagines)'통상적인 권위'를 차단할 것이다."또한 그는 안수 받은 교역자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이며...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권위로서 말하도록 훈련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1 물론 그렇게 정의할지라도 여전히 논쟁의 소지는 남는다.(rub) 때때로 "복음의 권위"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설득하려는 목사 개인의 합리적인 설득과 대치되는 회중의 요청이라는 인간적인 측면(scene)에서 올 수도 있다. ' 어떤 것이 복음의 권위냐? 그리고 어떤 때 복음의 권위를 내세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윤리적인 작업이다. 우리는 개인의 정의감이나 건강과 결부되어 있는 내담자의 소원이나 크게는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내담자의 소원에 기울어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나 마약중독자가 요청한다는 이유로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역자에게 "사랑을 좇아 진리를 선포하라"즉 

교회나 문화의 일시적인 변덕에 기울어짐이 없는 기독교의 일관성(integrity)을 좇아 말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내담자나 환자 또는 교구민들이 (요구하는 교역자들의 책임에 대한) 규칙(rules)들은 전문인으로서의 "보다 나은 판단"에 대해서 조차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 겪는 딜레마와 같은 것이 교역자들에게도 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범 하에서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주장들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가 겪는 윤리적인 딜레마의 한 유형이다. 솔라 알렌 골드만(Scholar Alan Goldman)은 내담자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열광적이"되려고 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에 견주어 이 문제를 논쟁한다. 골드만은 전문적인 법조문하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변호를 위해서 때로는 법률로 성문화되지도 않은 평범하고 도덕적인 의무까지 내세우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변호사들의 입장이란 내담자들이 추구하는 약간의 법적인 목적들을 도덕적인 근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하고 악명 높은 계략들은 도덕적으로 판단되어 질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요청되어지기도 한다. "변호사는 그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그의 친구나 심지어는 그의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도덕적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내담자를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 (자신의 행동이 그의 가족의 하찮은 관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2 골드만은 이런 사고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역자는 전문적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래들(intercouse)을 수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교회의 부흥(welfare)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는가? 교역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명목이라면 재산증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속임수를 만들 수 있는가? 남녀를 무론 하고 교역자는 바쁘다거나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표절해도 되는가? 골드만은 그 자신의 유용한 언어로써, 변호사는 변호의 과제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특수화된"것으로서 즉 보다 더 실제적이고 도덕적 규범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규범상 도덕적으로 허락될 수 없는 것을 그 자신의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갑자기 허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문직이란 라이센스가 요구되느냐의 여부로 구분된다. (다른 한편 골드만은 재판직은 고도로 전문화 되어있다고 지적한다. 남녀를 무론 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지배적인 도덕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조차 재판이란 법률에 따라 엄격해야 하고 법전

(법전)에 표현된 법률의 집행이나 오랫동안의 관행에 대치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안수교역은 "고도로 전문화"된 것인가? 남자든 여자든지 목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되는 장(장)들에서 교역의 과업에 있어 "비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역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설득력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의 말을 잘 믿는 순수한 교인들로부터 보다 더 많은 헌금을 끌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들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한 탁월한 TV전도자는 여러 해 동안 한 과부로부터 거의 50만 달러 정도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런 후 그 과부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자는 편지를 통해 "나는 당신의 목사다. 당신은 나에게 좀더 헌금을 보내야 한다."고 그 과부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법정에서 그 설교자의 변호사는 '그들이 여태까지 해온 일 중에 하자가 있는 것은 없으며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말하자면 그 설교자는 "보다 더 영감 있는 설교와 보다 더 강한 목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설교를 표절(plagiarism)하는 것 조차도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평신도는 또 다른 사람의 자료를 훔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것이다. (결국 그 돌 목사(layperson)는 그의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다른 목사들의 자료를 도둑질하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로버트 폴이 강조한 바와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도 그 회중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 교역자의 "보다 나은 판단"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가치가 명백해질 때에 조차 교구민들의 요구와 맞서 싸울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교역자는 진리를 져버리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교역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며 전문직의 보다 광범위한 책임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회중들은 목사가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힘차게 선포함으로써 말씀이 교회의 삶의 중심에 임하도록 목

사를 돕겠다고 약속한다. 고도로 전문화되었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전문화되었든지 간에 전문직에 대한 윤리의 문제들은 전문화된 능력과 훈련 그리고 주어진 소명을 이유로 특별한 책임들을 우리 어깨에 짊어 지우고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기대들로 얽혀진 그 가운데서 제기된다. 그러므로 목회윤리학의 골격을 완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목회직의 전문성 때문에 형성되는 "약속"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런 후에 전문직에 부과되는 특별한 책임들을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계약 설정(Promise-making)

 

전문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설정 (Promise-making)하여야만 한다. 사적으로 친분이 없어도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를 찾아가며 도시의 거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행인들끼리는 나눌 수 없는 양심, 헌신 또는 능력 등의 문제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안수교역자를 방문한다.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들이 가지는 기대 중에 몇 가지는 전문직의 윤리학의 내용(code)으로 구체화 되어있다. 전문인으로서의 자격능력 즉 "법률변호사의학박사목사"등의 직업명을 공표함으로써 계약(Promise)은 공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계약들은 전문직의 윤리학의 중심규범이 된다. 그것들은 다양한 딜레마와 여러 지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결정의 복잡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계약들은 또한 우리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적극적인 책임들을 우리에게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후에 이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다. 의사에게는 특별히 사회의 건강을 관리하게 하고, 변호사와 판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게 하고, 교역자는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일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이상적인 분화의 방법이다. 어떤 내재적인 계약들이 안수교역자를 공인(공인)으로 만드는 것인가? 낯선 사람이 믿을 권리를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인가? 적어도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안수가 그것이다. 안수는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써 보다 넓게는 모든 사람이 함께 관여되어 있는 계약이다. 우리는 안수하는 자리에 참여 않았을 수도 있다. 교회적인 권위에 종속되는 공식적인 명령들 하에서 우리는 우리 교파의 행정조직에 의존할 지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단지 한번 간단하게 개인들에게 안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목회적인 조언 또는 기독교 공동체의 행동에 대해 종교적인 해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군소 교파이고 교직계급을 무시하는 (nonhierarchical)교회들에서 조차 우리는 전문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영향을 규명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증언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법전(법전/code)은 대부분 조직에 대한 충성을 요청한다. 그러나 전문인들은 그것이 동료전문인을 모욕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저항

하기도 한다. 그러한 태도(concern)란, 전문인들에 관한 죠지 버나드 쇼우의 표현(jibes)을 한마디 인용하자면 사리(사리)를 위하여 "평신도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것 이상이다. 그러한 성향(elements)은 분명히 현존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자주 왜곡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충성과 상호보완적인 실체로서 전문직이란 그것

이 건강이든, 정의든, 신앙이든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가치를 유지한다는(serve) 신념을 반영한다. 둘째로,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 교회의 안수 받은 지도자는,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예배에 관하여 공중 앞에서 (to the public) 계약을 맺음으로써 광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계약의 세부사항들은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의 방문자는 조롱이 아니라 진실로 존중과 친절함으로 접견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 계약 속에는 목사의 방문자는 성경을 읽어주는 것과 그것을 상세히 해석해주는 것을 들게 될 것이라는 묵시적인 계약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비공식적인 봉사에 있어서도 그 방문자가 소견이 좁거나 지나치게 세심하지 않다면 감정을 상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식이나 전통에 대한 교육을 

보다 많이 받은 방문자라면 그가 목사를 처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만찬에 있어서 처음 성만찬의 기념사(the word of Instition)를 듣는 것과 "떡을 취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고전전인 네 가지 리듬을 느껴볼 '권리'를 주장하기 까지 할 것이다. 그 풍선이나 밴조와 함께 드리는 "실험적인"예배의 시도로부터 등을 돌린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할 것이다.  그들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계약의 불이행이나 파기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혁신, 실험 그리고 창조적인 자기-표현 등은 공적인 예배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그 반대다. 그것은 분노에 대한 이해(insight)와 전문적인 책임의 차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감각이 있는 목사와 회중들은 이러한 배신감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소 모험적인 예식의 형태를 해석하고 계획할 것이다. 세 번째, 안수식은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학력과 능력에 대한 계약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간호원이 약물학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를 바라며 병원행정관이나 원장의 명령을 오해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변호사가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알고 판례까지도(the rest)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안수교역자를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나는 합리적인 지식과 목회적인 대화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 사회나 교회의 환경에서 안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계약에 응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것은 가장 어렵고 논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분명하다- 평신도와 같지 않은 안수교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심을 가져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전문인인 교역자를 찾아오는 방문객은 목회적 치유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용능력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목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성격"이란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

서 교역자의 역할에는 의사의 역할과 같은 것이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 부분으로서 요구된다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4,5장에서 우리는 목회치유에 있어서의 윤리를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이들이 "나는 의사다 나는 변호사다", "나는 안수 받은 교역자다"라고 자기의 직함을 나타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계약을 공표하는 것이다. 전문가라는 "공언(공언)"은 위임을 요청하는 것이다. 목회윤리학에 있어 우리는 안수 받은 교역자와 사제에게 요청되는 이러한 암시적인 계약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목사들은 다른 전문인들처럼 가끔 "나는 이런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곤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명백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로서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관점

 

'전문'이라는 말을 규명할 요소들로 구성된 간단한 도표가 이런 관점을 잘 설명해준다. 제임스 글래스(James Glasse)3와 다른 몇 사람의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요소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가란 

1)일정한 학문을 교육받은 자 

2)해당 업무를 위해 위임을 받은 자 

3)그들 업무의 표준을 제정한 동업자 그룹에 소속된 자 

4)충성을 요구하는 제도적인 모체(matrix)에 소속된 자 

5)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위하여 당면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자인데 그 가치란 

6)해당 전문직에 고유한 것이다. 

 

의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의 도해로써 22-23페이지의 도표에 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도표는 우리가 의사란 

1)의학을 공부하고 임상경험을 가진 자

2)의학학위를 수여 받을 때 하게 되는 히포크라테스선서나 제네바 선서에서 의학과 그 목표에 충실할 것을 "고백한"자 

3)주정부의 의료위원회나 의사협회가 임명하고 임상의 표준을 통제 받는 자 

4)제도적으로, 의사는 조합뿐 아니라 종합병원에 종사한다. 

5)공통적인 목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6)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건강"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의사를 위한 전문인으로서의 윤리의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이라는 대의(대의)로써 평가 되어 지는 것으로써 히포크라테스선서에 표현된(환자에게 성실하겠다는) 요청과 규범, 전문적인 지식의 진보의 목표와 그 기관과의 연관성 등으로 조직되어진다. 안수교역자는 신학을 배우고 교단과의 관련을 맺고 동시에 모든 교회 그리고 안수교역을 받은 동료목회자와의 관련 속에서 봉사한다. 목회자는 교회의 지체가 될 것과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안수서약의 예식을 통해서 동료목회자들의 그룹에 입회된다. 이 모든 것은 목회적 관리(care)라는 공통적인 목표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으로써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전파를 위해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전문인 

 

전문직       학문의 종류           전문인으로서의 입회의식 

의사          의학                 히포크라테스선서 또는 제네바선서 

변호사        법학                 법 윤리학에 대한 선서(Canon) 

안수교역자    신학"신지식"         안수서약 

사업경영자    경영학              "사업행정"  

교사          교육학               임명장 

 

사회적 연대관계

 

표준의 근거    제도적 모체        당면한 목표(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미국의사협회     병원             질병의 치료와  건 강 

주 의료위원회    예방  

미국변호사협회   법정             소송에서 승리 정의 (A.B.A)하는 것  

교구,            교회              신자를 늘리고 신앙 

치리 회         교단              교회를 성장시킴 

조합        수익증진 강화         사회의 경제적인 

회사        기술,사업목표 달성     복지 향상 

학교        학급의 시험           교육적 향상;지혜,지식,성적을 높이는 일 시민의식

 

앞의 도표는 전문직의 도덕적 구조 속에 있는 약점들에 대해 전문인 그룹들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이 된다. 차트의 칸들 속에 표시된 내용들은 업무집행부가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전문적인 위임이나 경영적 표준의 근거를 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목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간단하지만 전문직의 업무의 성격을 규정하는 시도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의 경제적 복지 향상" 등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되어있다. 도표에서 비어있는 칸들은 공립학교 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직의 표준을 더 상세하게 규명하고 규정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도표는 전문직의 윤리학에 대한 세 가지의 보다 진보된 관점을 규명한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한 논의들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인이란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사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볼 때 의사는 외국의 정책이나 공립학교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의 분야를 진보시켜 주시는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공중에 미친 건강상의 재난 또는 학교에서 건강한 교육이 시행되느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인권정책과 마찬가지로 공중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대해 빛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예언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경제적인 복지나 외교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 그러한 기회와 교역자라는 공적인 위치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를 혼돈하는 것은 교회에 결과 없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케 할 뿐이다. 둘째로, 앞의 도표에서 마지막 두 영역간의 긴장은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는 보다 광범위한 공중의 건강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서 소수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액수의 돈을 낭비하는 현실의 정당성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목사도 유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도시 교외의 유복한 교회가, 도심지에 있는 재정 규모가 적은 교회들의 선교를 지원하는데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단지 교회 자체를 위해서 낭비하게 되는 때이다.동일한 긴장은 방법과 연관된다. '교회를 확장하는 것은 공통적인 목표다'라는 미명하에 맹목적인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침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구목사는 알고 있다. 키엘케골은 맥주와 포도주를 대접함으로써 새 신자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금주(금주)협회의 회원확보 자에 대해서 글을 쓴 바가 있다. 모범적인 전문인은 규범적으로 일과를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들보다는 보다 더 광범위한 깨달음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상투적인 말로 말하자면, '전문적인' 석공이란 그가 단순히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성당을 짓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석공이다. 전문인이란 헌신의 궁극적인 가치에 의거한 자기기준을 가진 사람이며 규칙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제기하는 사람이다.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목회에 관한 지식에 대한 현금(현금)의 진보는 건강과 신앙에 대해 최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는가? 목사의 봉급은 공동관리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사명 지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버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위에서 말한 석공처럼 그 성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전문인들 간의 갈등의 근원의 일부를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생각하건 데 모든 것은 인간의 선에 관여 되어지는 동시에 각각의 전문직은 그 선에 대한 한가지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다소간 소홀한 입장을 보인다. 임종 직전의 환자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는 유언을 받으려고 할 것이며, 병원의 원목(원목)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엄숙하게 엄연한 죽음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며 영웅적인 공적을 생각하는 의료진의 간부는 여전히 생명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랄프 포터(Ralph Potter)는 도덕적 윤리적 불일치를 토대로 하는 윤리적 결정의 네 가지 요소를 요약하고 있다.4 (1)두 사람은 경험적인 사실을 서로 다르게 지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과 정책에 관하여는 동의한다. 

(2)개신교냐 캐톨릭이냐, 독일인이냐 프랑스인이냐, 공화당원이냐 민주당원이냐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봉직할 것이다. 

(3)그들은 다른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방식, 즉 하나는 외견상 보다 더 실용주의가 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더 규칙을 준수하려는 그런 사고성향을 따라 행동할 것이다. 

(4)그들은 각각 그들 그룹에 대한 충성심과 사고방식을 따르는 다른 "준 신학적" 신념을 좇아 말한다.(한 사람은 갓 3개월된 태아에 대한 "인간애"를 고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관찰, 이성적 사고, 또는 충성심 등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문직의 윤리학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전문인들이 포터의 4가지 요소에 부가한 5가지의 설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것들은 그 공동체의 대한 상이한 종류의 책임들과 다른 "계약들"을 가지고 있다.

 

윤리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길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는 복음의 명령들을 "불가능의 가능"("impossible possibilities")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또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젊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대답할거라는 것은 사실이다.(삭개오는 예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자원했고 예수의 말씀은 그 후에 주어졌다.) 마더 테레사나 그들 스스로 가난을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귀함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또한 정치권력이나 국제질서와 같은 곤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철저한 평화주의자들 가운데도 그런 고귀함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산상설교와 예수의 엄격한 명령들로 표현되어 진 그런 전망들(the prospectives)을 적용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일시적인 윤리(interim etic)"를 수용해왔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도래" 했지만 또한 그것은 종말이 이르기 까지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가능의 가능이란 말을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는 안수 받은 교역자들의 요구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창조하시고 화육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가운데서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적 질서를 확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는커녕 절반도 나누어 주지 않는 목사들이지만 그들에게 봉급을 줌으로써 그들이 교회를 육성하는 일과 그들의 리더쉽을 수락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특별한 의무를 지지 않고 같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참여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때 거기에는 교구교회도 없고 단지 한 제단을 섬기는 교회만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확실히 일요일만 모이는 교회(Elistment Sunday)도, 윤리의 법규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자기과시나 표절이나 권위적인 목사나 아무런 까십(gossips)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까지, 윤리학의 구성이 필요하고, 너무 자주 모두의 명예에 난처함을 끼치기도 하지만 안수교역자를 위해 그럴싸한 현실적이고 규범적인 전망들을 계속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이 책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다. 동시에 우리는 전문적의 규범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의 스타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현하신 것처럼 가난과 자기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자원하여 취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긍정해야 할 것이다. 

 

각 주

1.Robert S. Paul, Minist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1965), p.43.

2.Alan H. Goldman, The Moral Foundation of Professional Ethics 

(Totowa,N.J.:Rowman and Littlefield, 1980),pp.93,95

3.James D. Glasse, Profession:Minister(Nashville: Abingdon Press, 1968),pp.35-56.

4.Ralph Potter, War and Moral Discourse (Atlanta: John Knox Press,1969),pp.23ff.